[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시,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까지 둘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육아지원금을 받으려면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여야 하며,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 또는 입양신고를 하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