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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농협조합장 "한번만 도와달라"조합원에 금품…당선무효형 집유

황수분 기자  2021.02.21 0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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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수준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A(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0일 광주 지역 조합원 B씨의 밭에서 B씨에게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며 현금 30만원과 식료품을 건넨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B씨와 공모해 광주의 한 식당서 또다른 조합원 C씨에게 B씨와 같은 식으로 현금 20만원을 줬다.

A씨는 2019년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장은 "A씨는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전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70조)은 당선인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