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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이달 중 본위원회 개최…노사정 합의 가속

김도영 기자  2021.02.20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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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에 플랫폼委 등은 빠져…기류 반영 조치
본위원회 의결시 노사정 합의 등 이행 속도 기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사실상 재계 반발로 지연됐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이달 중 열리면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사안의 이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본위원회 의결 절차를 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로 노사정을 대표하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본위원회에선 지난해 하반기 경사노위 내 각 위원회가 내놓은 합의안들이 주요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골자로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 추진, 관광업계 고용유지,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이 들어있다.

당초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지만, 노사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 노조법 개정안,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친노동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본위원회 안건에 플랫폼산업위원회 등 노동계가 주장해온 신규 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협의체가 도드라진 상황인데 경영계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추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을 종합해 균형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노사정 합의 이행은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법적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