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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소송 철회,3자합의…나보타 '판매·유통권 에볼루스'에 부여

황수분 기자  2021.02.20 0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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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엘러간·대웅제약 에볼루스와 3자 합의계약 체결

ITC 제기한 균주 소송 철회, 대웅제약 ITC판결 항소심 취하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판매 가능…합의서 대웅제약은 제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및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했다.

20일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에볼루스와 대웅제약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이 철회, 대웅제약은 ITC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제기한 항소심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6년간 긴 '보톡스 전쟁'은 이번 합의로 좋게 마무리될 양상이다. 이후 나보타는 미국에서 수입 금지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고, 나보타 판매와 유통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게 됐다.

 

대신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분쟁에서 지난해 12월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단,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