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동복지법 등 4개 혐의 적용
빌라 아래층 부모, 함께 있다고 속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세 살배기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2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오후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도착한 A씨는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A씨는 '왜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4일 친모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세 살 딸이 숨지자 시신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시신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부와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다른 남자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한 시점은 같은 달 초쯤이다.
A씨는 당시 이사를 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가 집안에는 먹을 것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부모에게도 딸이 홀로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였고, 딸이 사망하기 전 반년 가까이 한 번도 빌라에 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숨진 딸의 명의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양육, 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