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 전기차는 최대 1200만 원, 화물 소형과 소형 특수 전기차는 2300만 원에서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주시는 171억 1200만 원 투입해 총 832대의 승용 및 화물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이달 17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4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2대를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공매 입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2명일 경우에는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공매에 포함 된 차량 1대는 번호판 영치가 된 후 1년간 방치돼 있다가 명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인도명령문을 발송해 견인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차량의 위치를 몰랐다가 인도명령문을 수령하고 위치를 파악해 이번 공매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