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A(3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길을 지나가던 B(65)씨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