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위 이용 공금사용…선고 3월10일
40여명…416만원 상당 음식제공 혐의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의 임직원 33명에게 각각 2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이 직위 상실 위기를 맞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양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가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직원 화합 차원에서 세뱃돈으로 2만원씩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는 볼 수 없고 연말 송년회도 계획에 따라 매년 하는 행사로 선거 목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2018년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는 내달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순천지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