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자발적 임대료 인하 체결 점포 대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가 부담인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대상을 확정해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한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 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