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읍면동별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33만1000여명과 모든 농지 소유자 및 올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 대해 적법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조사에서 드러나는 불법 직불금 수령자에게는 환수조치하고 공직자는 행정안전부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또 경작을 하지 않는 지주에게는 농지 처분을 명령할 방침이다.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는 현지 농업인 등으로 구성하여 농경지 필지 별, 지주별로 직불금 수령자 및 신청자를 대조하며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쌀 직불금 지급실태 조사 세부 실시계획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세부 실시계획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104억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한 도내 33만1000여 농가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한다. 또 올해 746억원의 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12만3000여 농가에 대해서도 실경작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관외 경작자 2만여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사를 위해 해당 지역 농업인 대표 등 5∼10명으로 구성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키로 했다.
읍면별 심사위원회는 11월15일까지 직불금 수령적법성 여부를 조사 심사한다. 1차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수령자 가운데 이의 신청자에 대해 12월7일까지 2차 조사와 심사를 한다 도는 2차 심사에서도 직불금 부정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올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직불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자가운데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구입하고도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도는 직불금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도에 농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금 대책 상황실 및 부당 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제보 접수와 시·군별 직불금 조사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과 지방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는 22일까지 시·군별로 받아 24일까지 자체적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뒤 27일까지 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