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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모든 대면예배 금지명령…"교회 간 교회 심각한 상황"

황수분 기자  2021.01.29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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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회 관련 확진자 212명, 10일~2월 10일 금지
시민 안전 위해 불가피한 조치, 교계 이해와 협조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광주시내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내일부터 2월 10일까지 12일간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식사는 계속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확진자 210명이 나왔다. 새해 들어 불과 28일만에 누적 확진자(1733명)의 36%인 63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달에만 광주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212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일정 시간 모여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특성상 일부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이번 교회 관련 확진자 중 병원·유치원·학교·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고, n차 감염이 시작됐다. 교회 간 긴밀한 교류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감염이 확산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앞으로는 방역 수칙을 성실하게 지킨 교회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교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 관리에 시민들의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해질 때 코로나19 차단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