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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연초부터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윤철 기자  2021.01.20 1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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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김홍섭 지청장)은 “연초부터 울산지역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20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을 지난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기간 동안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요청했고,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김홍섭 울산지청장은 지난 19일 울산 북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현장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인 중소규모 제조업체로서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발포성형 작업 등이 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패트롤점검은 울산지역 2019년 사망재해 24건 중 6건(25.0%), 2020년 사망재해 24건 중 3건(12.5%)이 1~2월에 발생하였고 2021년에도 1월 연휴기간에 사망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신년 시작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된 산업안전관리 소홀에 기인한 재해로 분석됨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자체 시행 중인 2021년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 계획에 따라 기관장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제조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계획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로봇 방호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안전난간 설치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끼임 위험이 있는 장비의 방호울, 광전자센서 등 방호장치의 적정한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크레인 등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시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확인했고 근로자들에게 안전화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차단 등 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강조했다.

 

김홍섭 지청장은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 동안 추락·끼임 등 사망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혹한기 근로자 보호구 지급여부, 미세먼지 단계에 따른 마스크 지급 등에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앞으로도 패트롤점검을 통해 현장을 샅샅이 살필 것이며, 패트롤카 추가투입를 통한 순찰 강화 등 현장밀착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