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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로 혐의 변경 주목

강민재 기자  2021.01.13 0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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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받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의견을 낼 예정이어서, 입양모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의 뜻을 법정에서 밝힐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 때문이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12일)까진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가 "추가로 의뢰했던 감정 결과를 모두 수령했다"면서 "13일 예정된 공판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을 바꾼다면 재판 최대 쟁점은 사망 가능성 예견에 따른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첫 재판 방청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날 방청권 응모를 실시했다.

 

법원은 일반 방청객 좌석을 51석으로 제한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외에도 2개의 중계법정을 더 두기로 했다.

 

방청권 응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자메시지 응모(1800-3251) 방식으로 진행됐고, 방청권을 얻은 이에겐 오후 6시 홈페이지와 개별 알림을 통해 전달됐다. 발열 증상이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