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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400만원 부과

정윤철 기자  2021.01.12 1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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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천690건, 7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344건, 5천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최저 1만8천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전용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및 면허에 대해 부과되므로 미납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