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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 주변 만화방 "유해업소 아니다"

김도영 기자  2021.01.10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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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한 만화대여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처분
法 "만화대여업, 유해하다 볼 근거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초등학교 주변에서 운영하는 만화방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만화대여업을 하는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0월부터 만화대여업을 운영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제보에 따라 다음해 3월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영업소가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30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A사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영업소의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이에 A사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은 2018년 4월 서부지원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해당 단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부지원교육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사도 금지 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만화대여업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부지원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 자체만으로 곧장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대여업은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고,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업소는 1~3층에 주점과 음식점, 5층에 당구장이 있는 상가건물 4층에 위치하는데, 만화대여업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사의 영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러한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영업소 출입문이나 내부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건물은 차폐돼 있으며 인접 범위 내 학원이 위치해 있지도 않다"면서 "이 사건 영업소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