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日외무상 요청으로 20분간 통화
日 "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현재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NHK보도에 따르면,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소송과 관련해 전화회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따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모테기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약 20분간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 정부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
모테기 외무상은 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 한 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모테기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상으로도 양자 관계에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한일 양국은 매우 심각한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급속히 악화 될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것이 각하되는 것이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