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치료목적 긴급사용 취소
EMA…심각한 부작용 발생 경고
덱사메타손, 중증 환자만 사용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