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사회불안 요소 해소와 강·절도 등 민생침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14일간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원룸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지역주민의 불안요인 해소와 서민침해 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경찰․형사․경찰관기동대 등 총 7,034명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112신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등 대체로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은 33.3% 감소했고 특히 주취폭력, 절도 등 생활범죄 예방에 주력한 결과 폭력은 34.4%, 절도는 20.5% 감소하는 등 안정된 연말연시 치안이 확보됐다.
또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주변 일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1년 새해에도 울산경찰은 지역주민·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체치안 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선제적·능동적·적극적 경찰활동’으로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