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소 적발…주민 신고
69명 조사후 귀가조치…자가격리자도 있어
철문에 '문빵' 둬 손님 뒷문으로 빼돌리기도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손님 수십 명을 상대로 새벽 영업을 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건물 지하1층의 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펼치던 중 해당 업소의 뒷문으로 손님 수십 명이 빠져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업소 출잎문을 통제한 뒤 인접 순찰차 10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추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에서는 새벽시간에 음악을 틀어 놓았고, 손님들은 술을 마시는 등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업소 안에 있던 손님 69명 등 총 7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관할 구청이 A씨를 고발하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손님 69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특히 손님 중에는 자가격리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이탈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고, 해당 구청은 이 자가격리자를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인적사항이 파악된 해당 업소 이용 손님들은 과태료(10만원) 부과 대상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경찰은 "이 업소는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고, 철문에 속칭 '문빵'으로 불리는 직원을 뒀다"면서 "이 직원은 경찰이 출동하자 업소 내부에 연락해 손님들을 뒷문으로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에 따라 3일 종료되는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를 17일 24시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