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9일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계간 ‘창작과비평’ 가을호의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해당 출판사와 저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심 의원은 창비 가을호에 실린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글 ‘이것이 아고라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 네티즌은 이 글에서 “얼마 전 심모라는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며 “(심 의원의 말을 비판하는 글에)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네티즌이 (다사랑의) IP를 추적한 결과 심 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창비가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창비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글의 특정 대목을 문제삼아 잡지 자체의 배포를 중단시키려는 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심 의원의 법적 대응은 명백히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위축시킬 목적이라고 판단되기에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계간 ‘창작과비평’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폐간조치를 취한 이후 87년 복간돼 지금까지 40여년간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 1만여 명의 각계 구독자들이 애독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잡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