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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강행 예고 … "김종인, 주제 넘어"

"야당이 존재감 드러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경찰청장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오늘 고발

강민재 기자  2020.09.11 0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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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광훈 목사의 지지 세력인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천절 집회 자제를 호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11일 경찰청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 "주제넘은 얘기"라며 "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일하고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를 예정대로 열기 위해 "일단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만일 법원에서도 금지한다면 가능한 합법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집회 2주 전께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는 전광훈 목사가 개입했느냐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전 목사는 구속된 상태여서 전화도 안 된다"며 "이번 집회는 코로나계엄철폐 비대위와 8·15비대위, 자유책임,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 등등이 함께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식 사무총장은 또 "11일 경찰청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경찰청장과 함께 종로경찰서장과 종로 경비과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들이 직접 실무자이기 때문에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집회방해죄, 직무유기죄(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고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들이 차벽을 세우고 참가자들을 몰아넣어 감염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고발장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