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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주민투표 추진…교육부·교육감협, 법 개정키로

지난 28일 교자협 회의에서 결정

강민재 기자  2020.08.31 0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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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각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자협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이번 교자협 회의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분야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주민투표 도입 계획을 심의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법령정비전문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교자협은 이날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및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설치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법 통과 이후 2021년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 이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추후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과 실행방안을 공동 협의하고,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각 시도별로 분권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또는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교자협에서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도 논의했다. 양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교과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한 법령 등에 의한 의무(필수) 교육 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 계획도 심의했다. 각종 법령으로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은 2021년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심의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신설 법령안을 심의하고 타 부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