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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임대차 3법 중 2개 우선 처리

전월세 최소 4년, 인상률 5%내로 제한
전월세신고제·종부세법 등은 내달 4일 처리 예정

강민재 기자  2020.07.30 0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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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이전의 5%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전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나머지 임대차 3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전·월세신고제)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각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29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