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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채널A 기자 측 "사안 중대하다는 것도 이례적"
"휴대전화 및 노트북 초기화 외 증거인멸 없어"

강민재 기자  2020.07.18 1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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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채 전 채널A 기자 측이 "(강요미수 범행으로) 영장이 발부된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해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주로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도 않은 강요미수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검찰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 "본건 수사 착수 이전에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는 어떠한 증거인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채널A 진상조사 이후로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나 새로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