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손영기 부장검사)는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 무등록 강사에게 연수를 알선한 A씨(53)등 5명을 구속하고 무등록 강사 B씨 등 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싼값에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연수 희망자를 모집, 무등록 강사에게 소개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운전학원의 연수 비용인 25만원보다 적은 20만원을 연수비로 받았으며 이중 소개비 명목으로 5~10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챙겨 개인당 1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까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