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S-GT, 삼성중공업 측 요구로 하도급계약서 작성 안한 채 공사 진행하다 봉변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TSS-GT가 “삼성중공업이 공사대금 20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공사 현장을 점거했다.
2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TSS-GT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며 이날 유치권행사에 돌입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는 이날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 TSS-GT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케이블 포설 및 배관 작업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 대금 60억원의 3분의 1인 20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SS-GT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측의 요구로 하도급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TSS-GT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하도급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먼저 시켰다"며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나니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은 인정 못한다’ 등 이유로 3억원만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TSS-GT 김동주 대표이사는 “180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14억~15억원과 5억원의 자재비가 없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용역위탁 시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전자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중공업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에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