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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최종선고,'그림대작혐의' 1심 유죄 엎고 무죄확정…"사기NO"[종합]

홍정원 기자  2020.06.25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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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최종선고, 무죄 확정

'그림대작 사기혐의'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2심 무죄

하급심 판단 엇갈려 공개변론까지 진행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그림 대작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최종선고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그림대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상고심(2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매니저 장모씨의 최종선고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 작품 제작,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주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은 재판에서 “송씨 등은 내 지시에 의해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1심은 조영남이 그렸다고 하는 그림들이 조영남 본인의 온전한 창작 표현물라고 할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은 2심(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며 구매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서로 다르고 조영남과 검찰 측 주장이 서로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조영남의 조수 송모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작가로 봐야 하고 그의 존재를 숨기고 그림을 판 행위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조영남 변호인은 “작품 본질인 창작적 요소를 제공한 게 조영남이고 조영남 작품을 바라보는 검찰의 견해가 미술계의 일반적 견해와 다르다”며 반박했다.

 

공개변론에 참석한 조영남은 울먹거리며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에선 꼭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에 반해 미술계는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인생이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 결백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