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학교' 등교수업 인원제한 '1학기까지' 잠정연기 [종합]

홍정원 기자  2020.06.23 18:10:06

기사프린트

 

 

교육부 등교인원 제한 조치 1학기로 잠정 연기

“유치원·초·중학교 3분의1, 고교 3분의2 이하”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영향으로 수도권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연장한다. 수도권 학교의 밀집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를 1학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청과 단위학교, 방역당국의 협조 덕분에 학교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있지만 안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학교 내 밀집도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이날 오후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을 애초 6월 30일에서 1학기까지 잠정 연기한다”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강화 조치가 결정되면 종합 검토한 후 종료기한을 추후 확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일주일 후인 오는 30일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종료 시한을 일단 1학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청권은 수도권과 같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