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 직무수행을 자의로 회피해 검찰이 상당히 유리해졌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오는 26일 열릴 수사심의위에서 위원장 직무를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판결을 비롯해 가족관계, 칼럼으로 인해 ‘삼성그룹 경영승계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자 양 전 대법관이 자의로 회피 의사를 밝힌 것.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과의 법적 공방에서 연이어 불리한 성적표를 받았으나 양 전 대법관이 직무를 회피함으로써 이번에는 유리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연이어 당했던 검찰은 1년 7개월 동안 이어온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관 외에 현안위원들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관의 직무 기피 영향으로 다른 위원들도 논란에 휩싸일 경우 위원직을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 전 대법관 논란이 일 때부터 불편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이라고 주장했고 양 전 대법관이 삼성에 우호적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관이 피의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스스로 직무수행을 회피했고 수사심의위는 위원장 대행을 다시 선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요인을 없앴기 때문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도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검찰과 이 부회장 측도 사건의 쟁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6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적절성(기소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현안위)에서 이 부회장 등의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위는 심의 당일 결론을 낼 방침이다. 현안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