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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가입시도 기자 'H씨' 해고 이유..."성착취물 취재차 회원가입?"

홍정원 기자  2020.06.15 2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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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MBC가 성착취물 유통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H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던 지난 4월 MBC 현직 기자인 H씨가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MBC는 4월 23일 의혹이 불거지자 H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성착취 영상 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인사위원회 결정은 진상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진상위의 발표에 따르면 H기자는 지난 2월 가입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위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H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앞서 H씨는 얼마 전 MBC 보도국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4월 23일 사회부 사건팀으로 발령났으나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H씨는 얼마 전까지 MBC 보도국 경제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23일 사회부 사건팀으로 발령났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현직 방송사 기자 H씨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H씨와 조주빈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