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최저임금 심의 일정 조율 어려워 민주노총 4명 불참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1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 양해를 구했다.
민주노총은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위원회에 지연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계 위원들 일정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회의 일정은 조율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다.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서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측 추천 인사 5명만 참여해 회의가 열린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교체하지 않고 지난해와 같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 심의 결과에 반발, 사퇴해 6명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9일로 18일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변수로 노사 모두가 어려워하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심의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해 한 자릿수 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강성파를 협상 전면에 세웠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