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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첫 사례, 왜 이제서야...뚜렛증후군-틱장애란?

경기 양평 뚜렛증후군 환자, 장애인정
대법원 판결 후 5년 만에 뚜렛증후군 장애 등

홍정원 기자  2020.05.19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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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사례가 국내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뚜렛증후군이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음성적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아아"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음성적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음성적 틱 증상과 운동성 틱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뚜렛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뚜렛증후군 장애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제약과 고통을 받았다. 군 입대는 면제 판정을 받았고 틱 증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015년 뚜렛증후군 장애인정을 받기 위해 경기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뚜렛증후군은 장애인정 기준에 미규정돼 등록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A씨 아버지는 2020년 1월 장애인 등록을 재신청하게 됐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세부 규정과 절차는 미비하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첫 번째 뚜렛증후군 장애인정으로 장애등록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