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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얼굴공개, 18일 검찰송치시…'신상, 24세 건축학도'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18일 검찰 송치시 얼굴공개ㆍ신상공개
경찰, 14일 문형욱 범행 내용 브리핑 예정
"2018년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지시" 자백

홍정원 기자  2020.05.13 19: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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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정원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의 얼굴공개와 신상(정보)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형욱은 일명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이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건축학도가 꿈인 문형욱은 현재 경기도 안성의 한 4년제 대학 이공계열 4학년(14학번)에 재학하고 있다. 앞서 문형욱은 경기 시흥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뒤 이 지역 고등학교에 다녔다.

 

위원회는 "피의자 문형욱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얼굴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문형욱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시 문형욱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이 사건은 A(29)씨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17세 여성을 마트 주차장과 모텔 등지에서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