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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로를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벌금형

벌근 30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20.03.01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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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1(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3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코란도 차량 운전자 B(43)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화물차에서 내린 뒤 알루미늄 봉을 들고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탄 C(45)씨를 향해 "내리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와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