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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당 2억 육박...17년째 1위, 우리은행 업무용지 2위

보유세 1.5억으로 50% 올라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8개, 보유세 최대폭 인상...세금 인상분 임차인 전가할까

이장혁 기자  2020.02.13 1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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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6.33%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가 차지했다. 

이 부지는 17년째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900만 원으로, 전년 1억8,300만 원 대비 8.7% 올랐다.

문제는 보유세다.

이 부지의 토지 보유세는 올해 1억4,905만 원으로, 전년 9,937만 원 대비 50%나 상승한다.

지난해에도 공시지가가 ㎡당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배(100.44%) 올라, 보유세가 6,625만 원에서 50% 급증한 바 있어 2년 연속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두 번째로 높은 명동2가 우리은행 업무용지(392.4㎡)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1억9,200만 원으로, 전년 1억7,750만 원 대비 8.17% 오른다.

충무로2가 CGV건물(300.17㎡)도 공시지가가 1억7,450만 원에서 1억8,600만 원으로 6.59% 오르고, 이어 ▲명동2가 66.4㎡는 2,582만 원에서 3,873만 원 ▲명동2가 112.9㎡는 4,858만 원에서 7,287만 원 ▲명동2가 108.4㎡ 4,474만 원에서 6,712만 원 ▲명동2가 81.3㎡ 2,820만 원에서 4,230만 원으로 각각 50%씩 올랐다.

서울 성수동2가 인근 상가부지(133.2㎡)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당 600만 원으로 전년(550만 원) 대비 8.3% 상승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추정 금액은 2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10.0%)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인근 상가부지(301.2㎡)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작년 617만 원에서 올해 693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862만 원에서 761만 원으로 15.0%(99만 원) 오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오피스빌딩 부지(2,460.0㎡)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추정 보유세가 1,570만 원(10.0%) 오른 1억7,285만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오피스텔 빌딩 부지(1,022.5㎡)의 보유세는 2,404만 원(17.7%) 오른 1억6,016만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지가 인상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성동구다.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도 고공행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