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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서 연봉양극화 완화됐나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발간]

작년 근로자 평균 급여 3,650만 원...전년 대비 3.6% 증가
억대연봉자 80만 넘어...전년 대비 11.5% 증가, 비중도 다소 커져
여성근로자 42.6%…최다 거주지 수원
외국인 근로자 3분의 1 중국인

오승환 기자  2019.12.28 1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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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3,6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연봉 1억 원 이상 근로자는 80만 명을 넘었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는 3,650만 원으로 20173,520만 원 대비 3.6% 증가했다. 20143,170만 원이었던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20153,250만 원20163,360만 원20173,520만 원20183,650만 원으로 변화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4,300만 원, 세종 4,260만 원, 서울 4,120만 원 순이다. 하위 3개 시·도는 제주(3,120만 원), 인천(3,250만 원), 전북(3,270만 원)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은 802,000명이다. 지난 2017719,000명 대비 11.5%나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년 4.0%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연봉 1억 원 이상은 2014526,000(3.2%)2015596,000(3.4%)2016653,000(3.7%)2017719,000(4.0%)2018802,000(4.3%)으로 바뀌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만 명이다. 전년 1,801만 명 대비 3.2% 증가했다. 1,858만 명 중 남성은 1,066만 명, 여성은 791만 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2.6%로 전년 41.9% 대비 0.7%p 상승했다. 이 비율은 201440.0%201540.5%201641.1%201741.9%201842.6% 등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 수원시(486,000). 경기 용인시(403,000), 경기 고양시(396,000), 경남 창원시(381,000), 경기 성남시(376,000), 경기 화성시(355,000), 충북 청주시(322,000), 경기 부천시(321,000)가 그 뒤를 이었다.

 

원천 징수지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956,000), 서울 중구(545,000), 서울 영등포구(544,000) 순이다. 서울 서초구(487,000), 서울 용산구(443,000), 경기 수원시(431,000), 경기 성남시(43만 명)도 순위권에 들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총 7769,000, 이들의 일용직 소득 금액은 62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 3.0% 감소했다. 평균 일용 소득 금액은 809만 원으로 전년 793만원 대비 2.0%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돈을 준 사업자는 건설업이 40조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7.0%), ·소매업(5.8%)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73,000, 이들의 총급여는 148,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근로자는 2.7%, 총급여는 5.9%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2,590만 원으로 전년 2,510만 원 대비 3.1% 올랐다. 총외국인 근로자 573,000명 중 205,000(35.8%)은 중국 국적이다. 베트남(43,000), 네팔(33,000), 인도네시아(31,000) 순이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691만 명이다. 총신고 세액은 32333억 원이다. 전년 대비 신고자 수는 8.1%, 총신고 세액은 7.0% 증가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고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29,000명으로 전년 134,000명 대비 3.5% 감소했다. 이 중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 수는 4,560명이다. 전년 4,520명 대비 0.9% 증가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 가액은 34,100만 원이다. 서울 62,900만 원, 경기 31,200만 원, 대구 28,700만 원 순이다. 전남(12,000만 원), 경북(13,000만 원), 강원(13,100만 원)은 평균 양도 가액이 낮았다.

 

주택을 포함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039,000건이다. 전년 1135,000건 대비 8.5% 감소했다. 토지 534,000, 주택 256,000, 주식 8만 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76,000, 기타 건물 69,00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