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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몸 특정부위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70대 징역형과 10억여원 추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억9천만원 추징 명령

박용근 기자  2019.10.31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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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중국에서 200짜리 소형 금괴를 몸 특정 부위에 숨겨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1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31(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75천만원 상당의 200짜리 소형 금괴 81(모두 16.2)를 항문에 숨겨 27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36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4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3(6.6)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형 금괴 3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지인으로부터 1건당 운반비 20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