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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이자 월 33만 원 덜 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
신청 금액 20조 넘으면 주택 가격 낮은 순
기존 대출 은행·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승환 기자  2019.09.16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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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현재 4억 원짜리 주택에 50%(2억 원)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이자를 33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됐다. 선착순이 아니니 침착하시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한다.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8,500만 원(신혼부부·다자녀가구 1억 원) 이하 1주택(시가 9억 원 이하)자다.

 

다만, 7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가 적용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대출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한 때는 0.1%p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