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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패스트트랙 지정 法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신속처리 필요한 경제·국방·외교 안건으로 한정”

오주한 기자  2019.07.03 17: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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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채택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막고 신속처리가 불가피한 국가재정, 경제, 국방, 외교 등 안건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대한 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돼 ‘동물국회’ 등 오명을 얻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신속 입법절차’ 채택국인 미국, 영국 의회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행정부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라며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재정, 경제문제, 국방, 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사안일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