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3일 민노총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개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파업 등 노조 쟁의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이번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에도 학교 측이 대체인력,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철도, 수도, 병원, 혈액공급 사업 등의 업무정지, 폐지로 인해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동법(同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등이 허용된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경우에도 쟁의기간 동안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성장, 교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의 한 축”이라며 “노동관계법에서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학생 급식이 노조파업 등으로 중단될 경우 쟁의기간 동안 대체인력,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학생,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