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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직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방지法 발의

“철저한 검증으로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제고”

오주한 기자  2019.07.03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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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자료제출 거부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 시 별도 제재수단, 규정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시에도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처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공직후보자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