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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비료 납품 도와주고 금품 챙긴 전직 공무원 징역형 선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천900여만원 추징

박용근 기자  2018.12.25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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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25(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모두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1975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5급까지 승진한 뒤 2015년 명예 퇴직했다.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B씨가 '천기토' 비료 27천여만원어치를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