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8개 지구 4537세대에 달하는 행복주택 청약을 12일부터 받는다.
청약대상 행복주택은 △경기 성남고등을 비롯한 수도권 4곳 2970세대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4곳 1567세대다. 자격요건은 △만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임대보증금은 975만8000원~7540만원이며, 임대료는 5만3000원~33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정부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