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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바퀴에 발 집어넣어 보험금을 타낸 20대 벌금형

편취한 금액 보다 3배가 넘는 30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18.09.03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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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주행 중인 승합차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편취한 보험금 보다 3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27일 새벽 4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다친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10만원과 합의금 7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