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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일표 의원에 징역 1년10월 구형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 받은 혐의
홍 "사건 발단에 정치적 배경 있다"

박용근 기자  2018.07.12 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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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3선인 홍 의원은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인천지법 41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