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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40대 벌금형

600만원 선고

박용근 기자  2018.06.28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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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를 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28(특수협박 등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14일 새벽 08분경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기사인 B(50)씨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옆 차로에서 택시를 수차례 옆으로 밀어붙이며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 전과 3차례 등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