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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감면 받기위해 허위 진단서 받은 대학생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용근 기자  2018.06.24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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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군 병역 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24(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1.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105~2017615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32차례에 걸쳐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발급받은 진단서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가 지속됐다'며 허위 증상을 호소해 '재발성 우울장애와 경계성 지적지능'이라는 허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6316일 인천병무지청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그 해 920일 신병훈련소에 입영했으나, 6일만에 불면증 등으로 귀가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