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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로 속여 중고 차량을 판매한 20대 실형선고

징역 4월 선고

박용근 기자  2018.06.13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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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차량의 큰 사고를 단순 사고로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13(사기)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7월 인천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에게 큰 사고 사실을 속이고 단순 사고 차량으로 속여 22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10여 일 후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