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 폭행 50대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박용근 기자  2018.06.07 17:52:27

기사프린트

[인천=박용근 기자]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7(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8일 오후 130분경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둔기로 아내 B(50)씨 머리를 10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아들(14)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를 만나 "부모님이 아프니 함께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