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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

박용근 기자  2018.04.15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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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용근 기자]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40대 남성이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15(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8일 오전 815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B(52)씨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건물 원룸 3층에 살면서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출근길에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